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20-11-09   3005

세상을 바꾼 참여연대 공익소송 10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 자유 지켜온 공익법센터 20년을 돌아보다

글.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2020년 11월 9일, 공익법센터는 창립 20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100여 건이 넘는 다양한 영역의 시험 소송을 제기해 때로는 승소로, 때로는 패소했으나 논쟁적 화두를 던짐으로써 인권과 우리 사회 모순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지난 20년, 공익법센터가 수행한 공익소송 중에서도 주요 10선을 뽑고, 공익소송의 의미와 성과를 짚어봅니다.

 

01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 잦은 신경질, 난청도 국가가 책임져야 함을 최초로 인정받다

 

명칭 김포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집단 청구소송

종류 손해배상소송    소제기일 2002.07.29

결과 승소     선고일 2007.11.15

김포공항이 들어선 후 당시 인근 주민들은 수년간 소음피해로 극심한 고통과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1999년 2월, 누구도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때,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변호사들이 처음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획했습니다. 1차 소송은 115명의 주민이 원고로 참여해 2002년 5월 14일 승소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공익법센터 최영동 변호사가 김포공항 신활주로 소음피해 주민 9,600여 명과 19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1인당 17~200여만 원 배상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기 소음피해 공익소송이자, 1·2차에 걸친 대규모 집단 소송이었고 진동, 먼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생활 속 피해에 대한 권리의식이 기본권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2 그때는 인터넷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했어요

  

명칭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법 93조1항 등 헌법소원 

종류 위헌소송         소제기일 2007.09.04

결과 한정위헌         선고일 2011.12.29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적용해 광범위한 온라인 단속을 단행합니다.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약 9만여 건의 게시물과 댓글이 삭제됐고, 수많은 네티즌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한 참여연대는 2007년, 6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192명과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지나친 인터넷 상의 정치표현 규제로 시민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을 결정합니다. 이후 이 소송은 2012년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선거 당일 제외)’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고, 인터넷 상 정치 표현의 자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3조 1항의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공익법센터는 추가로 위헌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며 2020년 현재,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3 시민들은 서울광장을 걷고 싶었을 뿐이고, 그러나 경찰차벽으로 막혔을 뿐이고

월간참여사회 2020년 11월호 (통권 280호)

명칭 서울광장 경찰차벽 통행제지 헌법소원

종류 위헌소송         소제기일 2009.07.20

결과 위헌                선고일 2011.06.30

2009년 5월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제가 예정되던 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장 이용을 불허했고,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5조, 6조를 근거로 서울광장에 차벽을 세웠습니다. 소요사태 진압과 범죄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광장의 통행을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광장의 시민추모제는 소요사태도 아니고, 범죄행위가 임박했다고도 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광장을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들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2011년, 헌재는 위헌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도 경찰은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 등에서 또다시 차벽을 동원하고 현재까지도 공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평화적 집회는 헌법의 기본권이며 어떤 경우에도 경찰이 방해할 수 없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04 인터넷에 글 쓰려면 주민등록증 까야 하는 ‘인터넷실명제’ 아웃!

월간참여사회 2020년 11월호 (통권 280호)

명칭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위헌소송

종류 위헌소송         소제기일 2010.01.25

결과 위헌                선고일 2012.08.23

인터넷 악플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2010년 1월, 인터넷실명제 적용 기준이 확대돼 대부분의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가 인터넷실명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악용될 가능성도 내포하는 제도였습니다. 2007년,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됐을 때부터 국가가 네티즌에게 본인 확인의무를 강제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공익법센터는 2010년 1월 2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을 결정하면서 인터넷실명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한 발 더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05 압수수색도 정도껏! 7년 치 이메일 몽땅 가져간 수사기관, 위자료라도 책임져야

명칭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이메일 압수수색 국가 상대 손배소

종류 손배소송         소제기일 2010.10.12

결과 일부승소         선고일 2013.11.15

2008년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주경복 건국대 교수,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상임이사의 이메일 계정을 수사기관이 선거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실은 본인들에게 통지되지 않았고, 범죄 혐의와 상관없는 사적인 이메일까지 수사기관 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공익법센터는 주경복 교수를 설득해 2010년 10월 12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시 통지 및 수색범위한정 등의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2013년 서울고법은 수사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압수한 검사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주 교수에게 700만 원 배상을 판결한 2012년의 원심을 확정합니다.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비례원칙에 따라 최소침해를 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를 확인한 소송이었습니다.

06 나만 모르는 비밀? 수사기관에 내 개인정보 넘기고 알려주지 않은 이통사를 혼쭐내다

 

명칭 이동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종류 손배소송         소제기일 2013.04.29

결과 일부승소         선고일 2019.02.13

2012년은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집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수사기관이 이통사로부터 가져간 인적사항은 395,061건, 전화번호는 무려 3,856,357개에 달했습니다. 연간 약 800만 개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받아가고도 그 사실은 본인에게 통지조차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12년 4월, 공익법센터는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였습니다.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다함께 열람신청 후, 제공됐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캠페인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통3사는 열람을 거부했고 2013년 4월, 공익법센터는 다시 이통3사를 상대로 열람청구 거부 취소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됩니다.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에 참여연대 회원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눈부신 성과입니다.

07 민의의 전당 앞에서 민심을 전달하지 못하게 막는 집시법은 위헌

명칭 국회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종류 위헌소송         소제기일 2013.09.26

결과 헌법불합치      선고일 2018.07.12

2011년 당시 참여연대는 국회 문턱을 낮추는 <국회를 시민 품으로> 캠페인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시법 제11조 1항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이태호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국회 앞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공익법센터는 민심의 전달을 가로막는 집시법 제11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무려 5년 만에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무색하게 2020년 3월, 20대 국회는 국회 앞 집회를 겉으론 허용하면서 실질로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넓히는 방향으로 집시법 11조를 개악해버렸습니다. 5년 만에 어렵게 얻어낸 시민 사회의 성과를 국회가 다시 무로 돌린 것입니다.

08 박근혜 정부 시절, 방통위의 정치심의·과잉심의를 문제 삼다

명칭 방송통신위원회의 RTV(시민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

종류 행정소송         소제기일 2013.11.27

결과 승소                선고일 2020.01.15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국이나 언론이 권력에 불편한 내용을 방송할 경우 공정성, 객관성 심의 위반으로 제재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시민방송(RTV)이 역사다큐 <백년전쟁>시리즈,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보고서>를 방영하자 방송통신위회가 시민방송에 중징계 처분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심의’였습니다. 부당하고 과도한 방통위의 제재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은 이후 7년이나 걸렸고, 올해 1월에서야 승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익소송은 때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값진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09 ‘과학기술’과 ‘공권력’의 만남에 반드시 필요한 민주적 통제장치

명칭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종류 위헌소송         소제기일 2016.03.30

결과 헌법불합치      선고일 2018.12.19

2015년 국정원은 김 아무개 기독교평화연구소 운영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사무실 인터넷 전용회선을 실시간감청(‘패킷감청’)하기로 통보합니다. 그런데 연구소의 사무실은 동료 목사 문 아무개도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국정원의 무분별한 패킷감청으로 죄 없는 시민까지 감청 대상이 된 것입니다.

2016년, 공권력감시네트워크는 무분별한 패킷감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 위헌소송을 시작했고, 공익법센터가 공동 변론을 맡게 됩니다.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이 소송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과학기술과 공권력의 만남에는 언제나 민주적 통제장치가 수반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10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든든한 뒷배가 된 소송

월간참여사회 2020년 11월호 (통권 280호)

명칭 2016~2017년 박근혜 퇴진 국민대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종류 행정소송         소제기일 2016.11.11

결과 인용                선고일 2016.12.02

2016년 10월을 기억하시나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국정농단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던 시기, 시민들이 하나둘씩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찰은 교통소통 방해, 폭력시위로 변질 등의 이유로 촛불시민의 평화 행진과 집회신고를 계속 금지처분 했습니다.

10월 29일 첫 주말집회가 있던 날, 행진 행렬은 결국 광화문 앞에서 가로막히고 맙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11월 5일, 곧바로 경찰의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서, 촛불시민들이 합법적으로 광화문 사거리를 행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경찰은 거듭되는 청와대 인근으로의 집회·행진을 조건부 허용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공익법센터는 지치지 않고 계속 가처분 신청을 냈고 11월 11일, 결국 사직로 율곡로 구간까지 인용이 결정난 데 이어 12월 3일엔 마침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200만 촛불 시민들이 6개월 동안 장장 23차례에 걸친 평화로운 집회·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법적인 집회공간을 열어준 기념비적이며 역사적인 소송입니다.

공익법센터는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시험적이거나 선도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미처 권리로 인식하지 못했던 권리의식 고양, 승소여부에 상관없이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 자체만으로 사회적 관심 촉발,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대 확산이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하는 법원과,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가 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공익법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국회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nglish Version>>


2020년 11월 9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출범 20주년 맞아

10개의 소송으로 풀어본 공익법센터 20년 – 이슈리포트 발간

9,600명의 피해주민을 대리한 김포공항소음피해손배 2차소송, 강제적인터넷실명제위헌소송, 7년치이메일압수수색국가상대손배소송, 이통3사가입자정보제3자제공현황공개소송, 2016년박근혜탄핵촛불집회금지처분집행금지소송 등 10개의 소송으로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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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우리 사회 공익법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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