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13-10-04   2113

[보도자료] 시각장애인도 대한항공 웹사이트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한항공에 대한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소송 조정성립  

2014년 5월까지 한국형웹콘텐츠 지침 따라 웹사이트 개편키로  웹접근성 낮은 공공기관, 기업들에 대해 공익소송 이어갈 것

 

대한항공이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5월 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WCAG 2.0)에 따라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2년 11월 29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시각장애인 10명과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원 조정에 따른 것이다.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는 대신 대한항공이 웹사이트를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편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조정안은 지난 9월30일 확정되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한국형 웹콘텐츠접근성 지침의 충족 여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었으니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조속히 법준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장차법이 일정기간 웹콘텐츠 접근성을 개선할 이행시기를 두었음에도 소송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나 조정이 성립되었으니 합의한 대로 시각장애인들도 아무런 불편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정을 계기로 웹접근성이 낮은 기업과 공공기관들도 시각장애인들의 웹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하며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향후에도 웹접근성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며 만약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접근성이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오늘날은 웹으로부터 차단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에 심각한 제약이 생긴다. 그리고 지금껏 웹에서 시각장애인들은 현실에서보다 더 노골적으로 외면받고 주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지난 2008년 제정된 장차법에서는 공공기관, 기업 등이 웹접근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기관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웹 브라우저에 나타난 문자, 동영상, 이미지, 표, 링크 등을 음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웹사이트를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기업, 공공기관들이 웹접근성 준수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웹사이트 정비에 나서는 곳들이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병원을 예약하거나 항공편을 알아볼 때, 버스를 이용하거나 영화관을 이용할 때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렵다. 시각장애인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은행은 서너 곳에 불과하다.  서울의 특1급 호텔 10곳의 웹사이트 중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차법에서 규정한대로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웹 접근성 준수의무 이행에 나서야한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장차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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