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8-01-04   2255

삼성중공업 측 예인선단 감독자 조사를 통해 중과실 여부 엄중 조사하라

삼성중공업 측 예인선단 감독자 조사를 통해 ‘중과실’ 여부를 엄중히 조사하라
 중과실이 증명되어야 가해자 무한책임 부담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 변호사)는 지난 12월 28일 성명을 통해 ‘삼성중공업 예인선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서해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 따라 (1) 완전한 복구, (2) 완전한 보상 그리고 (3) 가해자의 책임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하는 것은 기본 전제이다. 그런데 어제(2일) 선장 등 현장 책임자 몇 명을 입건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사건 전체를 송치한 해경의 태도는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해경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2. 해경은 이번 사건을 한달 가까이 조사하면서도 예인선과 유조선의 충돌에 결정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악천후 속 항해 강행 결정’을 지시한 삼성중공업 및 삼성물산 측 예인선단의 감독자들을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12월 26일에는 사건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삼성중공업 측이 항해일지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해경은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수만 명의 주민의 생존기반을 빼앗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환경자원인 해안국립공원 전체를 황폐화시켜 온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이번 참사의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해경의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며 전대미문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완전한 복구, 완전한 보상 및 가해자 책임부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손해발생의 염려를 인식하면서 한 무모한’ 행위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야만 사고의 가해자인 삼성중공업 및 삼성물산 측에 보험사(P&I)와 IOPC 펀드의 배상한도 3천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그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선박소유자 자신의. . .손해의 염려를 인식한 무모한 행위(reckless conduct)’가 발견될 경우, 가해선박들은 IOPC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모한 행위’는 단순과실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과오이지만 국내외 사례들을 보면 법원이 이 정의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항공사 승무원이 이륙 전 구명동의의 위치나 사용법을 승객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을 “무모하게 한 행위”라고 선언하며 항공사 책임제한을 둔 바르샤바 조약을 적용하지 않은 1961년 미국의 연방항소법원 판결 ▶ 조종사들이 시야가 제한된 악천후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도 역시 바르샤바 조약 상의 책임제한을 배제한 1985년 미국의 연방항소법원 판결 ▶ 낚싯배가 어로지역를 찾아 영국해협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유조선과 충돌한 것에 대해 당시 영국의 선주책임제한 규정 상의 ‘무모한 행위’라고 판단한 2002년 영국대법원의 판결 ▶화물칸에 선적하였어야 할 화물을 갑판 상에 적재하도록 결정한 해운회사의 차장의 행위가 ‘무모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책임제한을 배제한 2006년에 우리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6.10.26.선고, 2004다27082) 들이 그 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차장이 평소에 화물의 적재장소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면 차장의 과오도 “운송인 자신”의 과오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검찰은 해경이 넘긴 수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및 삼성물산 측 예인선단의 감독자들을 소환, 조사하여 이들의 행위에 ‘손해발생의 염려를 인식하면서 한 무모한’ 행위가 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즉, 사고 예인선의 무리한 운항 이유와 이를 지시한 책임자, 해양청의 경고 무선 응답 불응 이유, 무선을 받은 바 없다는 초기 거짓 주장의 배경, 항해일지 조작 가담자들을 철저하게 밝혀서 중과실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찰은 1995년 여수 앞바다에서 벌어진 씨프린스호의 사고를 겪었음에도 다시 이번 사고와 같이 세계에서 유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당시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없이 서둘러 선장과 관련 선원 몇 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만큼은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PIe2008010300.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