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12-11-29   4082

[기자설명회] 대한항공 등에 시각 장애인 웹접근성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대한항공 등에 시각 장애인 웹접근성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대한항공 등에 시각 장애인
웹접근성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웹접근성보장은 장애인의 생존과 사회생활에 필수적
정보격차는 사회ㆍ경제적 격차 확대재생산 등 평등권·인권 문제

 

오늘(11/29)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장애인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대한항공, 한국전력병원, 도시철도공사, 장애인복지재단을 상대로 장애인 웹접근성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사회 각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2007. 4. 11.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현대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상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웹접근성 보장은 장애인들의 생존과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적이고, 장차법 제20조 제1항에서도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기관, 기업, 각종 시설의 홈페이지는 장애인의 웹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제작,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홈페이지들의 웹접근성 준수율도 매우 났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인터넷상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이란 아주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웹콘텐츠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웹페이지 구성에 있어 이미지나 동영상도 설명문구를 제공하거나, 표로 제공된 데이터의 경우 순서대로 읽힐 수 있도록 구성해주는 등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시각장애인들도 접근가능한 웹페이지를 작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의 장애인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미미한 반면, 웹페이지에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불편함은 비교할 수 없이 크므로, 웹접근성 문제를 방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식과 정보가 경제적인 부의 원천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상의 정보격차는 사회ㆍ경제적인 격차를 확대재생산하여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평등권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라고 보고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요구를 해왔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인권문제를 고민하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2011년부터 주요 홈페이지들이 웹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2011. 12. 22.에는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주요 기업, 단체 등에 접근성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을 수령한 대다수의 기업, 단체들이 현재까지 웹접근성을 보장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았으며, 많은 시각장애인은 여전히 인터넷 상의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웹접근성에 있어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웹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 시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이 그동안 사회에서 경시되어 왔던 장애인 웹접근성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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