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7-12-27   2965

서해 기름 유출 사고해결은 “완전복구, 완전 보상, 가해자 무한책임”의 3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피해자 피해조사 및 상담 등 법률지원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할 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 변호사)는 ‘서해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 따라 (1) 완전한 복구, (2) 완전한 보상 그리고 (3) 가해자의 무한책임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상법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및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 유조선사의 과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중과실이 발견될 경우 이 회사들에게 유조선 보험사(P&I)와 IOPC 펀드의 배상한도 3천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기름유출에 대해 초기 대응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박회사들의 무한책임 추궁으로도 보전되지 않는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피해주민들에게 소송기간 동안에 생계를 지원하여, 이들이 보험회사와 IOPC의 합의요구에 응하지 않고 선박회사들로부터 완전한 보상 및 완전한 복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국회는 “서해 기름 유출 사고 집단소송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주민들이 선박회사들로부터 완전한 보상과 복구를 위한 소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지금 당장 사고해역의 환경복원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추후 IOPC펀드 및 선박회사들에게 구상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현대오일뱅크, 유조선사(이하 “선박회사”)들의 과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무한책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가해선박회사들은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들과 국제유류보상기금(이하, “IOPC 펀드”)의 배상한도인 3천억원을 넘는 피해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삼성중공업 및 삼성물산 측은 자연상황에서는 끊어질 수 없는 예인선 철사가 끊어진 점, 항해일지가 조작된 점, 풍랑주의보 등 악화된 기상 상황을 알면서 항해를 강행한 점 그리고 현대오일뱅크와 허베이스프리트사 측은 관행적으로 유조선을 불법적인 지점에 정지시켜왔던 점 등으로 보아 법이 정한 중과실을 연대하여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같이 무한책임이 중요한 것은 국립공원 급의 갯벌과 청정구역을 유조선사고의 기름이 덮친 경우는 세계역사상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와 같은 초유의 사태에 대비하여 이미 국제사회는 2005년 3월에 IOPC 펀드의 배상한도를 1조원 이상으로 높이는 의정서를 체결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지역의 1년 어업소득만 해도 수 천 억 원이 넘고 관광업 피해는 이보다 크며 그런 규모의 피해는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현재 및 앞으로 이 지역에 투입하거나 투입할 모든 방제비용과 환경복구비용은 모두 가해선박회사로부터 구상받아야 한다. 위의 환경복구비용과 방제비용 및 피해보상을 모두 고려하면 IOPC 펀드의 배상한도 3천억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서해 기름 사고 유출량의 2배가 조금 넘는 1989년 알라스카 기름유출사건에서 방제 및 환경복구비용으로 정유회사가 국가에 지불한 금액만 1조원이 넘었고, 총 방제 및 환경복구비용은 3조가 넘었고, 피해보상액은 2조원이 넘었다.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에서도 비공식적인 집계로 피해액은 7천억원에 달하였다.

정부는 2005년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선박회사들에 대해 무한책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들의 과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관련업체들의 2006년 순이익: 삼성중공업 약 1천5백억원, 삼성물산 약 1천9백억원, 현대오일뱅크가 680억원)

정부는 사고 후 초기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선박회사들이 보상하지 못하는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부는 유류유출 시 적용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대응매뉴얼을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판단해 위반하였다. 오염 사고 직후 유조선 인근 오일팬스의 설치의 실패, 오염 확산속도 예측의 오류, 방제 도구 지급 시기 지체 등 초동 대처의 실패로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 따라서 정부는 위의 선박회사들, 유조선 보험사(P&I), IOPC 펀드 등이 보전하지 못하는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주민들에게 장기적인 생계지원을 하여 보험회사와 IOPC의 합의요구에 응하지 않고 완전한 보상 및 완전한 복구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서해 피해주민들은 관광업과 수산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 왔는데 이번 사고는 이를 일시에 중단시켰다. 실제 오염상황에 관계없이 이 지역의 관광과 수산품은 완전히 시장에서 거부당하고 있다. 결국, 궁박한 주민들은 IOPC 및 보험사와 쉽게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이 없도록 생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생계지원에 투입된 재원도 1차적으로 IOPC 펀드 및 보험사로부터 구상 받고, 2차적으로 무한책임을 선박회사들에 적용하여 추가 구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생계지원에는 경영자가 아니라 직원으로서 수산업 및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맨손어업인들, 펜션운영자들, 모텔운영자들 등 피해주민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서해 기름 유출 사고 집단소송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수산업과 관광업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1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표당사자인 1인 또는 수인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시 나머지 피해자들 전체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이 이 지역의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사와 IOPC 펀드의 배상한도 내에서 보상액수를 확정하기 위한 소송이든 그 배상한도를 초과하여 선박회사들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이든 완전한 보상과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 소송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피해자들의 소송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법원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 1989년 알라스카사고에서도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살고 있던 3만 여명의 주민들의 소송이 가능하였던 것은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해의 환경복원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이를 선박회사들로부터 구상받아 국가예산을 보전해야 한다. IOPC 펀드 보상청구매뉴얼은 “합리적인 환경복원에 투입된 또는 투입될 비용”도 IOPC 펀드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확보가능한 최대의 재원을 환경복원에 투입하고, 보험사와 IOPC 펀드의 배상한도를 넘을 경우 위 설명대로 선박회사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적용해 국가예산을 보전해야 한다. 1989년 알라스카 유출사고에서 정유회사는 스스로 2.5조원으로 평가되는 환경복원노력을 투여하였고 이와 별도로 미국정부에 1조원에 달하는 환경복원비용을 지급한 것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환경련 환경법률센터는 변호사, 연수원생, 법대생 등으로 이루어진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 복구, 완전 보상, 가해자 무한책임”의 3원칙이 철저하게 관철되도록 하는 법률지원을 시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활동을 펼칠 이들 법률봉사단을 모집하여 현지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관련 법지식을 교육하고, 피해액수를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집계하는 한편 그 피해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담 등의 활동을 할 것이다.

PIL2007122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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