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8-02-21   1612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

오늘(21일) 참여연대, 환경련, 진보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등 35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찰의 미흡한 책임자 수사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범국민 고발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삼성본관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 발대식-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삼성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기름이 쏟아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팔을 걷어붙여 이 재난으로부터 청정 수역과 피해국민들의 삶을 지키려 노심초사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런 희망의 노력 속에서 잠시 눈을 돌려 보니, 충격적인 환경 재난이 어느새 개탄스런 사회적 재난으로 우리 앞에 다가섰다.

한 치의 여지도 없는 절망 속에서 피해주민들은 손가락을 잘라 군청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안타깝게도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이 와중에 많은 주민들이 용기를 내어 살아갈 희망을 요구하고 있지만, 권력을 움켜쥔 자들의 대답은 언제나 냉소적이다.

특히나 오염사고 주범 삼성은 신문지에 사과문 한 장 게재하고, 그러자마자 검찰에 ‘우리는 잘못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리고 검찰은 부실 수사 비난여론을 묵살해가며 이른바 ‘삼성 법무팀’으로써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후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검찰은 끝내 적극적인 추가 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듯 하다. 결국 또다시 언제나처럼 책임자와 진실을 규명하는 몫은 국민들에게 쥐어졌다.

1,000km가 넘는 해안선을 따라 생태계가 파괴되고 많은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었는데, 누가 치명적인 가해자인지 밝히기 위해 명확한 규명이 보장되지도 않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은, 정의로운 해결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헤쳐 나아가야 할 또하나의 재난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는 태안 주민들을 비롯해 피해 국민들과, 방제작업에 헌신했던 봉사자들과, 책임자를 분명히 규명하고 그에 걸맞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 앞에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의 발족을 비장한 마음으로 알리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는 삼성의 책임을 완전히 묻기 위한 노력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적 의지를 모아 삼성을 고발하기 위해 ‘범국민 고발인 모집 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한다.


우선 우리는 통상적인 관행 및 통제체계의 범위에서 이번 사건의 전모를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몇 가지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자 규명을 위한 지난한 과정의 첫 발을 내딛고자 한다.


하나, 삼성중공업(대표이사 김징완)과 삼성물산(대표이사 이상대) 등에게는 예인선단 선장들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선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선장이 선박 소유 회사나 선박 위탁 회사의 승인 없이 운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보람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크레인 예인선단을 운용했던 삼성중공업과, 예인선 및 바지선의 소유 회사인 삼성물산 및 삼호아이엔디 등 회사의 관여나 개입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검찰과 삼성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삼성중공업이 하루 임대료만 6천여만 원에 이르는 해상크레인 운송을 영세회사 소속 선장들에게 전적으로 위탁한 채, 위험한 기상상태에서 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항로선택과 긴급사태를 대비한 상황 판단을 오로지 선장들의 재량에 맡겨두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성이 선장들에게 강풍과 높은 파고를 무릅쓰고서라도 장거리 항해를 무모하게 강행하도록 직․간접으로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은근히 압박했으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일 것이다.


하나, 설혹 선장들이 삼성중공업 관계자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았다 해도, 삼성중공업이 충돌사고에 대하여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삼성중공업은 출항에 앞서 필요한 사전 교육과 충분한 장비 점검을 감독해야 하고, 선장들로 하여금 항해 기상상태로 인해 예인이 위태로운 경우 긴급하게 피항 또는 닻내림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돌이 예견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더욱 신속하고 분명하게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휘하여야 할 높은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나, 그러나 검찰은 삼성중공업의 상급 부서와 책임자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상상태 때문에 회항했을 경우 그로 인해 선장이나 협력업체 등이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간접적으로 선장 등에게 무리한 항해가 강요되었는지를 밝히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또한 삼성비자금 문제를 보더라도, 삼성중공업이 수사에 대비하여 선장과 선원들을 불러 진술 내용을 짜 맞추었을 개연성이 크고 그에 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삼성중공업 관계자의 ‘거짓 진술’ 교사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삼성중공업의 개입 여부와 관련하여 회사 관련자들과 선장들 간의 다른 통신 수단이 있었는가와 항해 전(全) 과정에서 전화 통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사고 직전 예인선 선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만을 조사하여 ‘삼성중공업의 지시는 없었다’고 속단한 점, 그리고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였으면서도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강제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은 ‘봐주기 부실 수사’라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하다.


하나, 그밖에도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MBC TV <PD수첩>에 의하면, 사고당시 삼성예인선 T-5호 선두에 키를 잡아야 할 선장이 보이지 않아 선원들이 우왕좌왕했고 유조선과 충돌직전까지 자동항법장치를 통해 운항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는 급박한 위험상황에서도 선박의 최고 책임자인 선장이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관제센터의 위험예고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검찰은 “T-5호 선장이 계속 선두를 지켰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삼성중공업의 사고 예인선이 실제로는 무려 12년전인 1995년에 생산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했으면서도, 출항을 위한 안전검사서 제출 시 2004년에 생산된 다른 와이어로프의 제품증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역시나 검찰은 ‘담당 직원의 단순한 착오’였다고 했지만,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설사 ‘단순 착오’라 해도 삼성중공업 측이 와이어로프에 대한 관리와 안전점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번과 같은 대형 재앙을 불러왔다는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론으로, 검찰은 선장 등 개인의 과실만을 밝혔고, 예인선단의 위험하고 무모한 항해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했을 것이 분명한 삼성중공업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승인,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해서는 관심도 의지도 없었던 것이다.


이상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가해자 삼성중공업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재앙의 책임을 삼성에게 묻는 것은 비단 피해 국민들과 파괴된 환경 복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삼성과 떡값 검찰에게 파괴당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이번 사건은,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알려진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의 4조원 분식회계, 막대한 비자금 조성 문제와 함께 삼성이 저지른 사회적 재난의 한 꼭지이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은 피해 국민들의 삶과 파괴된 환경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 쓰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책이며 민주주의의 복원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삼성의 완전배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삼성과 검찰에 요구한다.



하나, 삼성은 이번 기름유출 재앙의 책임자로써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완전히 배상하라!


하나, 삼성은 국립공원 환경 파괴의 책임을 지고 완전한 환경복구를 위한 전면적인 노력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떡값 검찰’의 ‘떡값 수사’인가.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재앙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2008년 2월 21일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YMCA,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함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총, 법률대책회의(녹색연합 소송센터, 민변 대전충청지부, 민변 환경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연합 법률센터), 민변, 보건의료단체연합, 볼런티어21, 사회진보연대,  삼성일반노조,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시민모임두레,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주시민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진보연대, 참여연대,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태안반도 시커먼 기름띠 걷어내고 바다를 살려요’네이버 블로그 운영자모임,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운동 활동계획]

  1.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 명     칭: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활동방향 : 검찰의 삼성중공업 재수사를 위한 고발운동을 중심으로 한다. 

    ․ 구     성: 대책위의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 및 개인(현재35개 단체)

    · 조직체계: 공동위원장(3인), 집행위원회(10인내외), 집행위원장(1인), 법률대책회의(5개 법률단체)를 둔다.

     <공동위원장> 박영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오종렬 진보연대 상 임대표, 백승헌 법률대책회의 회장


     <집행위원회> 환경정의, YMCA, 민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다함께, 진보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외

     <집행위원장> 환경연합 박창재 국장


     <법률대책회의> 녹색연합 소송센터, 민변 대전충청지부, 민변 환경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연합 법률센터



  2. 10만인 고발인 모집 및 고발

    · 내용: 삼성의 피해주민에 대한 완전 배상과 환경 복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검찰 재수사를 위해 시민들을 고발인으로 직접 모집한다.

    ·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인 고발인 모집(2∼3월)

    · 고발장 접수 (3월말경) : 검찰의 실질적 조사를 강제할수 있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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