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기타(pi) 2015-11-13   1110

[보도자료]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자격시험취지에 부합 않는 정원제는 평등권 침해
로스쿨입학 총정원 제한에 더해 직업선택의 자유 이중 제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11월 12일 변호사시험이 현재와 같이 법무부가 미리 정한 정원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과목별 합격점수 이상을 받았음에도 불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원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배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다. 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합격기준점수를 넘겼음에도 법무부가 정한 변호사시험의 응시생 2046명 중 1538명 내에 들지 못해 불합격처분을 받은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들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대하여 로스쿨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과 로스쿨은 그동안 사법시험의 폐단으로 지적되어 온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의 단절, 고시낭인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 사법연수원을 매개로 한 법조인들 사이의 동류의식 및 폐쇄적 집단의식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를 양성하여 국민의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입취지에 부합한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을 관장, 시행하는 법무부장관은 로스쿨 입학정원의 75%에 해당하는 1538명을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이는 자격시험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청구서에서, 변호사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검증이 아닌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 상황 기타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의 실시 이전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선발하여 정원제에 의한 상대평가를 취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 인력의 질적 수준의 유지 내지 사회적 수요에 따른 변호사의 적정수의 유지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이미 로스쿨의 총 정원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된 것들이다. 이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다시 법조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시험을 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이중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시험 정원제는, 매년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 수준에 따라 실제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자도 불합격될 수 있고, 또는 실제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평등권도 침해한다.

 

참여연대는 2013년 7월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자격시험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미리 정한 정원 1538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1,2심 원고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등을 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회의록공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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