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기타(pi) 2013-07-26   1816

[보도자료]변호사시험 정원제 헌법소원심판청구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자격시험으로서 변호사시험의 취지 살려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시험을 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5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청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은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해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상 합격시키겠다”는 법무부의 2013. 4. 26. 발표이다. 

 

 참여연대는 청구서에서 “법무부의 발표 내용과 참여연대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질의회신 내용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2014년 치러지는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일정한 등수 안에 든 사람만 합격시키는 정원제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할 것임이 확인된다”며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는 것이 도입취지인데다, 정원제 합격자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청구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숫자 등을 고려했음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또다시 법조인 수급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점 ▲ 1회 변호사시험 때보다 2회 시험의 합격선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42점이 올라간 것은 매년 치러지는 응시자들의 수준이나 경쟁률 등에 따라 합격선이 달라져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및 변호사시험제도는 그간 법조 직역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위치에서 폐쇄적인 기득권을 유지해 왔다는 데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이러한 사법개혁의 취지를 살리려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한다는 기본 방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합격기준점수를 넘겼음에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정한 정원에 들지 못한 응시자들의 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해 그간 이루어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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