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4월 30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승용차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세무공무원이 납부사실을 성실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다시 납부할 것을 종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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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1998년 4월 30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승용차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세무공무원이 납부사실을 성실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다시 납부할 것을 종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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