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 2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시험은 그 성격상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제로 운용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판청구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사법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기 전의 이러한 추상적인 법령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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