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8-12-01   1037

이해충돌 관련 국회 교육위원 선임취소처분 헌법소원

1. 위 사건은 1998년 12월 1일 참여연대가 교육위원회 정희경·김허남 의원이 교육위 활동을 통해 사학재단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국민들이 ‘헌법 제10조 제1항 후단 행복추구권’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권’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헌법소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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