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25일
위 사건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것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2.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사본을 공개 요구하였으나 거부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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