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7월 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생활보호법제5조2항상의 최저생계비 공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항고장 입니다.
[##_1L|생활보호법제5조2항위반복지부장관직무유기항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1999년 7월 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생활보호법제5조2항상의 최저생계비 공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항고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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