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8월 28일
위 사건은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임차인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차임증액청구를 하여 이에 대항하여 임차인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소송입니다. 고등법원은 건설사의 증액청구는 무효라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_1L|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서울고등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1997년 8월 28일
위 사건은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임차인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차임증액청구를 하여 이에 대항하여 임차인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소송입니다. 고등법원은 건설사의 증액청구는 무효라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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