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4-12-23   1328

[청구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

1994년 12월 23일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노령수당 마저도 노인복지사업지침에서 이를 70세로 인하, 시행함으로써 불법적인 상태를 초래. 노인세대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소송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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