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2월 1일
위 사건은 아파트가 ㄱ자구조로 시공되어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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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1995년 2월 1일
위 사건은 아파트가 ㄱ자구조로 시공되어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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