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5-04-27   1540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재심청구서

1995년 4월 27일

위 사건은 원고가 김포군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의료보험이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며 모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였으며, 소득의 기준이 되는 재산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삼아 과다하게 보험료 부담을 가져오게 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중 일부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한 청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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