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3-07-07   2122

[판결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선임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판결문

1993년 7월 7일

위 사건은 국회법 48조 1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7항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해당상임위 선임을 금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의 2/3가 병원장·의사·약사·제약회사 임원등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경우에도 사학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한 의원등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국회의장의 선임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위원회의 위원의 선발행위는 국회의 내부적 조직 구성행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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