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1-02-16   2207

[소장]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소장

2001년 2월 16일

위 사건은 도시가스공사가 소비자에게 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도시가스계량기교체부당이득반환소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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