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0-06-02   1063

[청구서] 기소전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청구서

2000년 6월 2일

위 사건은 검찰의 기소전 벌금예납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서입니다.

공익법센터

 

기소전벌금예납제도헌법소원.pdf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