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주무른 삼성생명’, 금감원 검사요청

금감원, “검찰수사 지켜본 후 결정할 것” 참여연대, “별도 행정제재 필요”

참여연대는 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전국의 지점에 배포하고 이를 대출전환영업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금감원에 제출한 검사요청서를 통해 삼성생명이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유출하여「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유출된 명단에는 이 제도가 만들어진 98년 이전에 삼성생명과 보험계약을 했던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삼성생명이 당사자의 아무런 사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설사, 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현행「신용정보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할 때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출영업에 이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종래의 금융기관의 계열사간 정보유출 사건보다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에서 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개인의 신용 정보를 ‘임의로’ 조회하여 자신의 ‘영업목적’에 맞게 악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이 입게될 정신적, 물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검사요청서를 통해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도 위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오는 11일(목요일)에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뒷짐지고 있는 금감원

이날 저녁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참여연대의 검사요청에 대해 “검찰 수사와 회사 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보도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신용정보 불법유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서둘러 행정 제재를 취할 필요가 없다”며 “삼성생명 자체적으로도 심도 있게 조사를 벌이고 있으므로 이 결과도 지켜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적 제재를 가할 만한 의혹이 가는 사안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당국의 감독강화가 요구되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 고발을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고유행정기관의 역할을 방기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의혹이 가는 회사(삼성생명)의 자체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말 역시 사정을 봐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사건이 불거지자 관련서류들을 처분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연락과 방문을 시도하는 등 사건무마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중



1980_f0.hwp1980_f1.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