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2-11-07   1268

고사위기에 처한 변호사공익활동, 참여연대 대한변협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공익할동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법률가의 사회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김형태 변호사)는, 11월9일 창립2주년을 맞아 그동안 공익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변호사공익활동에 대한 평가 의견서를 대한변협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행 2년을 넘긴 변호사 공익활동이 최근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서울회 등 몇몇 지방회의 비협조로 2000년과 2001의 변호사공익활동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소속회의 공익활동현황 파악과 지원 및 독려를 해야 할 대한변협에 그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최근 마라톤동호회 참가까지 공익활동 등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일부 변호사들의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공익활동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 ▶그동안 몇몇 지방회의 비협조로 유보되온 변호사 공익활동현황에 대한 결과 발표 촉구 및 비협조 지방회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 ▶대한변협의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공익활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익활동프로그램개발 위원회(가칭)을 구성할 것▶사법연수원과 대학의 법률교육과정에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 건의 및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이버상에서의 공익법활동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11월 9일 홈페이지(www.probono.kr)를 개통하고 그동안 축적되어온 공익소송에 대한 자료를 공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별첨자료

1. 보도자료 및 의견서

2. 각 지방변호사회별 공익활동 현황표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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