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4-06-03   1869

재경부 소비자단체소송법, 소비자 피해 구제엔 한계

집단소송법 함께 도입해야

1일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기본법(안)(이하 소비자기본법)>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에는 소액다수의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단체가 위법행위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보장한 것은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액다수의 피해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소비자 문제를 침해행위 금지 내지 사전적 예방 청구권만 인정하는 단체소송법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표 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전체 피해액을 대신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후적으로 일괄구제할 뿐 아니라 기업 등의 불법행위도 억지·예방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재경부가 발표한 이번 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를 대신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중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법에 의해서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가 단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중지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개별 피해자의 소액 피해를 배상하여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여전히 현행 사법체제에 의존하여 자신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소비자 문제의 특징은 비록 다수가 피해를 입지만 개인별 피해액은 적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서는 소송을 해도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배상을 포기하게 되고 기업은 이런 문제를 이용하여 소비자권리를 무시하며 결국 기업의 위법행위가 반복된다는 악순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액 다수의 소비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불법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고 이후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 도입이 더욱 시급하다.

한편, 위법행위의 금지 내지 사전적 예방 청구권을 인정한 소비자단체소송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소비자단체소송제를 제대로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단체소송제는 많은 법률적 논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단지 6개의 조항으로 허술하게 구성되어 있다.

입증부담 문제, 증거조사 방식 문제, 소송비용 문제 등 공익소송적 관점에서의 절차 특칙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또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을 공익적 성격이 ‘현저한’ 경우로 국한하고 있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또한 매우 한정시켜 놓고 있다. 기판력 조항 역시 단체소송법이 침해행위의 금지 등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3년도 지나치게 길다. 소비자주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한 지난 대선 때의 대통령 공약을 실효성도 없는 허술한 법안에 기대어 생생만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경부의 소비자단체소송법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내지 사전 예방 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소액다수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침해행위의 재발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소액다수의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행위의 억지 및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단소송법을 함께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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