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4-06-25   1300

식품뿐 아니라 다른 집단피해도 집단소송 적용돼야

1.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안전기본법’에 식품피해 집단소송제를 포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소액 다수의 피해가 특징인 식품 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2. 최근의 불량만두 파동이나 학교급식피해 등 식품 안전 관련 피해는 사회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심대한 법익이지만 개별 소비자에게는 그 피해정도가 미미해서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거나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이와 같은 점 때문에 기업은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식품피해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피해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피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식품 피해의 소액 다수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와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3. 그러나 소액 다수의 피해는 식품 안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 노동, 여성, 소비자, 장애인 등 사회 전체 분야에 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 김포공항소음소송과 인터넷 대란은 대표적인 소액 다수 피해 소송으로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였다. 그러나 집단소송제가 없는 현실에서는 소송을 통해서나마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일부 피해자들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다른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똑같은 절차를 되풀이해야 한다.

이에 비해 최근 미국에서 세계최대의 소매업체인 월마트의 전·현직 여직원 6명이 성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월마트 전·현직 여직원 160만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참여연대는 정부가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를 살리겠다면 이런 식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법안을 마련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공해 및 환경오염이나 제조물 및 용역서비스의 문제, 차별 등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끝.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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