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4-09-02   1989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환영

반사회적 불법행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1. 31일 열린우리당이 언론의 왜곡보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환경피해, 식품피해, 악의적 해고 등 노동분야에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이번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의지를 환영한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제조업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현대사회에 있어 불법행위의 많은 경우가 제조물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 제조업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신체적 자유나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물론이려니와 영리추구를 위해 소비자에 대해 제품 안전성을 기망하거나 수선해야 할 하자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 공해원인인 폐수의 불법적 방출로 인한 손해 발생의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현대사회의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가해 주체가 기업인 것을 고려할 때 예외없이 기업의 모든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기 침체를 감안해 장차 일어날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미룬다면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야 할’ 사태를 계속 조장하는 격이 된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열린우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 장차의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는 예외없이 모두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도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민법개정을 통해 징벌적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명실상부한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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