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03-07   1312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교과부장관의 내용 수정 및 감수 권한 신설은 검인정 제도 본질 훼손

헌법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표현의 자유 위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3/7) 교육과학기술부에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월 21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3-2호, 이하「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다. 

 

참여연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과부 장관의 검인정 합격 교과서에 대한 “내용 수정 권한 ”신설 및 “필요한 경우 감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훼손하며 현행 검인정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번「개정안」의 교과부 장관 수정 권한의 범위는, 지난 2013년 2월 15일 대법원의 교과부 장관 역사교과서 수정 지시 취소 소송의 판결문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단순한 표기, 표시의 오류나 명확한 사실관계의 오류 수정이 아니라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개정안」의 교과부 장관이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표기·표현·오류 및 내용상 사실관계의 명백한 오류 및 기술적 오류 수정에 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또한「개정안」은 법적 절차인 편찬, 검정, 인정 외에 감수라는 권한을 신설하였으며, “필요한 경우”라는 포괄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두어 교과부 장관이 언제든 개입할 여지를 열어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 교육의 주체들로 구성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행정부(국가)의 영향력 하에 두어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인정제도에서의 교과부장관의 감수 절차는 검인정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감수가 교과부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검인정 대상 도서의 사전 검열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이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개정안」에서 명시한 교과부 장관의 수정 및 감수 권한은 국가가 선호하는 입장의 내용만을 교육함으로써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육 내용상 국가 혹은 정권에 반대하는 특정 견해를 가진 저작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학생의 사상을 전달받을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교과부의「개정안」은 헌법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원칙을 지키고 표현의 자유 및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입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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