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5-04-20   5075

[논평] 경찰차벽 설치야말로 상황악화의 주범

경찰 차벽 설치야말로 위헌적, 상황악화의 주범

헌재 결정도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지키지 않은 경찰

 

경찰이 다시 ‘차벽“을 설치했다. 지난 4월 16일에 이어 18일에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광화문 광장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해 인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추모행렬의 헌화조차 막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이 같은 경찰의 차벽설치야말로 추모집회를 방해하고 심지어 참가자들을 도로로 나서게 만든 주범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지난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집회 참석자들이 태평로 길을 먼저 점거하고 달려 나와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차벽을 설치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이와 달랐다. 평화롭게 시작된 서울광장의 집회를 마치고 유족들이 있는 광화문광장으로 헌화하는 추모행렬은 이미 오후부터 둘러쳐진 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 따라서 “갑작스레 도로로 뛰어나와서 청와대 쪽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급박한 위험으로 판단했다”며 차벽설치가 불가피했다는 경찰의 설명은 변명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손에는 국화꽃이 들려있을 뿐이었다. 추모행렬을 도로로 내몬 것은 경찰의 차벽이자 통행제지였다.

 

20150418_세월호참사1년범국민대회
2015. 4. 18(토) 경찰차 470여대가 광화문 일대 도로를 차벽으로 막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헌재는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막고 집회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설치가 위헌임을 선언했다. 헌재는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차벽은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첫째, 임박한 위험이 명백, 현존해야 하고 둘째, 차벽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효과적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이 커야 한다. 그런데 16일 경찰은 헌화를 하기 위해 가는 추모행렬을 가로막았다. 꽃을 들고 헌화하는 행위가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라는 말인가?

 

18일은 경찰이 서울광장 추모 집회가 끝나기 전부터 경찰차벽을 설치하고 있었다. 심지어 합법적인 신고를 하고 평화롭게 인도를 따라 행진하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리고 인도를 통해 유가족을 만나려는 시도까지 강제로 막았다. 이날 경찰은 1만 3700여명의 경찰과 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셜빌딩 등에 6겹으로 ‘차벽’을 설치해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차단했다.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의 유가족들에게 향하던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길을 가로막은 경찰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면서 막았다. 경찰이야말로 상황 악화의 주범이다.

 

통행제한이나 금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②항에 따르면 “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ㆍ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더라도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제지할 수 있다.

 

인도를 따라 걷고 헌화를 하려는 행렬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행을 제지하고 해산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차벽으로 추모의 마음마저 가로막은 경찰의 과잉한 공권력 사용이야말로 문제의 장본인이다. 경찰이야말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