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5-04-30   1680

[논평] 대검앞 기자회견 시민을 불법집회 혐의로 체포한 것 부당해

대검앞 기자회견 시민을 불법집회 혐의로 체포한 것 부당해

기자회견 중 개짖는 소리낸다고 집시법 적용한 경찰의 황당한 법집행

대통령 비판 전단을 집중단속하겠다는 반민주적 권위주의의 발로

 

지난 4월 28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한 행위를 단속하는 검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대검찰청 앞에서 하던 시민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대검찰청 옆 건물인 대법원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제11조 1항을 위반한 현행범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사전에 기자회견임을 알리고 진행하던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치거나 또는 권력의 주구가 된 검찰을 풍자하는 의미에서 개짖는 소리를 흉내냈다고 기자회견을 집회로 간주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틀 전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성수 씨 등 시민들이 최근의 대통령전단지제작배포자들 단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행하였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렸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핸드폰과 통장계좌, 그리고 전단지를 보낸 우체국까지 압수수색하는 경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를 지휘하는 대검의 각성을 촉구하며 개짖는 소리를 흉내내는 일종의 행위극(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이 기자회견 중에 ‘공안3과장’이라고 밝힌 검찰청 관계자가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박씨 등이 구호를 외치는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리자 인근 서초경찰서 경찰이 자진 해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기자회견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사 전달 방식이다. 그런데 구호를 외치거나 개짖는 소리를 냈다는 것이 기자회견이 갑자기 집시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집회로 바뀌는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집시법을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 공안3과장과 실제로 박성수씨를 체포한 경찰의 법집행은 매우 황당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 비판의 방식 또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응요령까지 만들어 과잉 단속하는데서 나아가 이번 경우처럼 기자회견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없는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수많은 전단살포행위를 방치하면서 대통령 비판전단 만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검경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탄압한 것은 똑같은 권위주의적 행태의 연장일 뿐이다. 이 불법적 공권력행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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