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7-04-19   1315

[헌법소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재로 간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로 간다

이윤택 예술감독 등 지원배제 문화예술인들 청구인으로 참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대리해 표현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4/19)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과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진 지원배제명단, 소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그 실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청구이다. 최순실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가 확인된 대표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들인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과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 특검 수사결과 이들은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세월호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활동 등을 이유로 지원배제대상자에 포함되었고 청와대에서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들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문체부를 통해 사업시행기관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의 주된 내용은 지원배제를 위해 청구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여 명단으로 관리한 것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이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을 하였거나, 세월호를 주제로 한 작품활동을 하였다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며,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부당한 차별과 이로 인한 예술활동의 위축 없이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 지켜져야 할 헌법원칙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청구이유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사회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의 송경동 시인,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강신하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 서울연극협회 방지영 부회장,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대표,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응경과, 블랙리스트 헌법소원의 의미, 헌법소원 참여의 취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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