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0-09-22   800

[논평]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검찰총장 등 수사 기소 지휘 공직자의 고소고발은 봉쇄소송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판과 감시는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법부무장관, 검찰총장, 고위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자나 언론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 고소고발을 앞세운다면 국민의 비판과 감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거나 지휘하는 고위공직자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이 자신의 군 복무 중 휴가 연장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과 이를 보도한 SBS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 추미애 장관이 현재 법무부장관으로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고발은 부적절하다.

 

고위공직자에 의한 고소 고발 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불과 얼마 전인 7월 2일에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이 자신과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KBS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가 윤중천 별장 성접대 명단에 윤총장이 있다는 의혹제기 보도에 대해 기자와 한겨레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한겨레측의 사과에 따라 올해 5월 윤 총장이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처럼 국가나 고위공직자의 고소고발이 있고 형사사법절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국민 개개인과 단체 등은 심적 물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고위공직자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키는 봉쇄효과로 이어진다. 더구나 수사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등이 고소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도 비판이나 의혹제기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경우 비록 친척이 고발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추장관의 의중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고발은 부적절하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최대한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일각의 무분별한 의혹제기나 폭로가 아니면말고 식으로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일부 언론사의 보도행태가 지나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고위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의혹제기에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실제 범죄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 고발이 가져다주는 위축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법원도 일관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현직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제기하는 고소고발은 자제되어야 하며, 제보자나 언론사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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