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보장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조정을 환영한다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보장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조정을 환영한다!  

기지국 접속정보 열람 및 가명처리 정지 이행토록 조정 

정보주체 및 KT의 조정 수락에 따라 조정 성립, KT의 신속한 이행 기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제 역할 못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침해신고센터 제대로 감독해야

KT의 기지국에 기록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 및 KT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넘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등을 KT가 거부한 사건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기지국 접속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실제 내용의 열람 조치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조정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KT가 수락함으로써 지난 4월 13일 조정이 성립되었다.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므로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은 지난 2020년 9월  SKT, KT,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청구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거대 기업인 통신사들이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활용은 앞장서 요구하면서도 정작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는 무시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후 우리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 구제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K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며, SKT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2월 8일, 열람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행히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당연한 결론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자(IMSI), 기지국 고유번호인 Cell ID 등 기지국 접속정보 역시 개인정보이며, 따라서 개인정보 열람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당연한 결정이다. 만일 기지국 접속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코로나19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KT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온전히 보장한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의 실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지난 2017년, 소비자 시민단체들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지적한 것인데, 기업들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실제 내용이 아니라 ‘항목’만을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열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KT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해 조사를 적극 수행한 분쟁조정위와 달리, LG유플러스의 열람청구 등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처리 과정 및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LG유플러스의 정보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 거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침해신고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피신고업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처리정지 방법에 대해 답변을 하였으므로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보내왔다. LG유플러스는 처리정지 방법에 대해 답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기지국 접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면 왜 침해신고를 했겠는가? KISA는 침해신고센터로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어야 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수많은 정보주체들이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국가에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에 따라 침해신고를 받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나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KISA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KISA가 이처럼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구제에 무성의하게 대처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침해신고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제대로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와 SKT에 촉구한다. 이번 분쟁조정위 조정의 대상은  KT였지만, LG유플러스와 SKT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열람청구와 처리정지를 요구했지만 거절하여 침해신고와 열람청구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수천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대기업이면서도 정보주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중단하고 정보주체가 요구한 열람권과 처리정지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들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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