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주식회사 남선창호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자신들이 샷시설치 지정업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참여연대(등)이 남선창호 및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장입니다.
[##_1L|분양계약위반_소장1_계약샤시위반공사대금청구.||_##]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1996년 12월 1일
위 사건은 주식회사 남선창호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자신들이 샷시설치 지정업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참여연대(등)이 남선창호 및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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