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09-12-09   2504

진중권 샘이 뿔난 이유


“일방의 권리침해주장만으로
게시글을 임시조치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며 사적검열입니다”


 진중권씨 등 블로거들 게시글 임시조치한
다음Daum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황당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활동해 온 진중권 씨는 2009년 6월 3일부터 같은 달 8일 경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15개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글이 다음에 의하여 임시 접근 금지 조치(이하 “임시조치”)를 당하였다. 자신의 글이 임시조치 당한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든 느낌을 진중권 교수는 “황당하였다”라고 표현했다.

임시조치 당한 글들은 모두 진중권씨의 겸임교수 자격을 문제삼은 변 모씨의 인터넷기사에 대한 반박이자 의견을 표명한 글들이었다. 진중권 씨는 이 글들은 자신에 대한 음해성 기사에 대해 개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일방의 주장만으로 무조건 “보이지 않게” 처리해 버린 것이다.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던 아이디 새벽길도 2007년 7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블로그에 당시 사회적 쟁점 사안이었던 이랜드 노조의 파업에 대한 언론기사를 그대로 옮겨 놓으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글을 썼다가 네이버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당하였다. 티스토리에 올린 글도 임시조치 당하였다. 새벽길 역시 기가 막힐 뿐이었다고 표현했다. 네이버는 복원요청이 있자 복원시켜 주었다. 그러나 새벽길처럼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블로그와 같은 사적공간에서조차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고 말한다. .

이 두 블로거들에 대한 다음의 임시조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이용자들의 민법 상의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누구든 인터넷 상의 콘텐츠가 자신에게 불쾌하기만 하다면 불합리한 권리주장을 이용하여 그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사적 검열이다.

이에 이들은 오늘(12/9) 다음을 상대로 각각 계약위반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터넷상에 올린 소비자들의 제품 사용후기, 진실에 근거한 정치인 비판글,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등이 자주 임시조치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포털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침해 주장만 있어도 별 숙고 없이 게시물들을 삭제하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포털에 대한 면책조항으로 기능하는 notice-and-takedown제도를 도입하려는 애초의 제정취지와는 다르게 게시자에게 임시조치 당한 콘텐츠를 복원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면책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고, 게시자로부터의 면책으로 작용하지도 않는다. 이번 소송을 통해 포털들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장하거나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가 더욱 균형있게 개정되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복구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8월 25일 “손담비씨의 미쳤어UCC소송”를 시작으로 “네티즌들의 권리를 찾읍시다”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제기한 “진중권-새벽길 임시조치 소송”은 그 두 번째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소송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PIe2009120900.hwp보도자료 원문

PIe200912090a.hwp소장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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