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개인 주민번호까지 공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

병무청이 게시판에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주민번호, 학력,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게시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는 3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병무청장 앞으로 질의서를 보내 개인정보 노출의 경위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번호 공개, “행정편의적 발상”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에 따르면 부산,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남, 충북, 제주 등 지방병무청과 창원 및 의정부 병무 사무소에서 홈페이지에 ‘산업기능요원 희망자’를 게시하면서 주민번호, 학력, 주소, 집전화,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특히 인천경기 지방병무청의 경우 일부 정보만 게시한 다른 곳과 달리 주민등록 번호와 학력까지 게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희망자와 업체간의 연계를 활발히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며 “지원원서를 접수하면서 개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한 이유에 대해 “취업했을 경우 병적관리자 자료와 자동매칭해 게시한 희망자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라며 “다른 개인정보로는 자동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무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국장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부분 미성년자인 희망자에게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도 문제”라며 “신청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지극히 추상적인 일부 규정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벌칙조항도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물론 프라이버시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무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경기병무청은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뒤늦게 희망자 명단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 있다고 한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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