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이슈리포트 발간
선거법 위반 사건 33건 대상으로 선거 시기별 대표사례 선정 및
12가지 유형으로 분류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유권자가 활발히 참여할수록 범법자 될 가능성 커
선거법 90조, 93조, 103조, 107조, 251조 등 대표적 독소조항 개정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6/1) 지난 2000년 총선부터 최근 2010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역대 선거에서 다양하게 표출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행위가 어떻게 수난을 당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슈리포트 “2000-2010 유권자 수난사”를 발표하였다.

지난 2000년 4·13총선에서 2010년 6·2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유권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려 했지만 선거법은 이런 사회적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공정선거와 부정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중심의 선거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대표적인 유권자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조사하여 시기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가로막히거나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이 개정되어야 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보고서에서 다룬 사례들은, 2000년 제16대 총선 ~ 2010년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거나 피해자 제보로 파악된 선거법 위반 사례들 중에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아 확인된 33건이다. 33건의 사례 중 각 선거 시기별로 대표적 수난사례를 6건 선정했으며, 전체 33건을 유권자들의 행위 유형에 따라 12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선거별로 대표적인 유권자 수난사례는,

▶무능한 정치인을 유권자인 국민이 심판하기 위해 전국 500여 개 단체들이 연합하여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대한 처벌,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후보 노무현을 지지하는 자발적 시민모임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벌인 ‘희망돼지’ 분양 사업 및 지지 서명 운동 등에 대한 처벌,

▶2004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탄핵을 풍자한 정치 패러디물에 대한 처벌,

▶2007년 17대 대선 즈음 특정 후보 패러디 동영상을 게시한 네티즌에 대한 처벌,

▶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정치게시판에 특정 후보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한 처벌

▶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시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던 사안을 ‘선거쟁점’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운동 단체를 처벌한 사례 등이다

전체 33건을 유권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12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① 후보자 관련 정보의 배포
② 퍼포먼스와 1인 시위,
③ 영화포스터나 광고를 패러디한 UCC 제작 및 게시,
④ 선거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찬반입장 표시,
⑤ 뉴스기사 비판 댓글,
⑥ 개인 블로그에 지지․반대 글 게시,
⑦ 인터넷 토론방에 지지․반대 및 비판 글 게시,
⑧ 정당이나 후보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 글 게시,
⑨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⑩ 투표독려이벤트,
⑪ 실명확인이나 글 삭제를 거부한 인터넷 언론사
⑫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한 낙선 운동 또는 당선 운동 등이다.

이들 사례들은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사실상 유권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위해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할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위해 모이고, 서명하고, 홍보하고, 발언할 수도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위해 투표를 권유할 수도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부적격 후보자를 뽑지 말자며 후보자에 대한 평판, 과거 경력 등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여 게시하면 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나 제93조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는다. 심지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지지 후보나 정당의 동영상, 관련 사진 등을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고 있다. 정치 토론방이나 뉴스기사 밑에 비난성 댓글을 다는 것도 후보자 비방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선거법상 유권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지지 반대 의사표시도 여러 사이트를 옮겨가며 반복해서 표현했을 경우에는 조직적, 계획적 선거운동으로 보아 처벌된다.

유권자로서는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을 변별하기가 쉽지 않고, 유권자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기표 행위 말고는 없다. 특히 생활정치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에서 유권자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처럼 후보자나 정당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유권자 스스로 정보를 찾고 교환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의 요구가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선거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수난사례들이 보여주듯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현행 선거법 위반을 피해갈 방법이 거의 없다.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유권자가 선거에 활발히 참여하면 할수록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유권자들은 최소한 “지지 반대의 자유(내가 원하는 정치를 위해 언제라도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고 비판할 자유)”, “정책호소의 자유(내가 원하는 정책을 위해 모이고, 서명하고, 홍보하고 발언할 수 있는 자유)”, “투표권유의 자유(내가 원하는 정책을 위해 투표를 권유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지금 시급히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사전선거운동금지 기간에 해당되는 10월부터 유권자들의 수난이 또다시 되풀이 될 것이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바로가기 http://youja.net>>

20110601_i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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