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1-06-30   11929

헌재, 경찰 차벽 봉쇄는 과잉한 공권력 행사로 위헌 확인하다

헌재, 경찰 차벽 통제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
경찰은 자의적 법적용, 공권력 남용 중단해야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불법시위가 예상된다며 서울광장을 경찰차벽으로 에워싸 아예 시민 통행을 막아버린 이른바 ‘차벽봉쇄’ 행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참여연대 간사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경찰의 차벽봉쇄는 광잉한 공권력 행사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경찰의 자의적인 과잉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확인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평화롭게 시작한 시위에서 간헐적으로 폭력이 발생했던 것도 경찰의 과잉대응이 그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앞으로 평화로운 시위의 정착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가로막힌 광장.jpg

 

헌재는 결정문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한다”고 하여 그동안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함) 제5조와 6조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단지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집회와 행사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해 온 것이 과잉 공권력 행사로 위헌임을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경직법 제5조, 6조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는 차벽봉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의적 법해석으로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자행해 온 경찰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서울광장 등 주요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차벽으로 봉쇄하면서 ‘경직법’ 제5조 및 제6조를 그 근거로 제시하여 왔다. 그런데 경직법 제5조 2항은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ㆍ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직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임박하여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광장을 통행하려는 것만으로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거나 범죄행위가 목전에 임박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통행을 제한할 긴급한 필요성도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찰의 차벽봉쇄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이번 결정의 대상이었던 2009년 5월 경찰의 차벽봉쇄는 당시 서울시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봉쇄부터 한 것이어서 불법집회라고 할 판단의 근거조차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불법집회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주장해 왔다. 최근의 대학생 등록금 관련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불법집회가 예상된다며 금지통고하거나 경찰 차벽으로 에워싸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을 계기로 경찰은 현재의 집회 시위 대응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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