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1-07-08   3574

방통심의위, 공정성 심의 문제있다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심의 문제 있다

SBS 8시 뉴스, MBC 100분 토론 2MB18nomA트위터 계정 노출 등에 대한 징계는 위축효과 노린 실질적 검열

  

어제(7/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제17차 전체회의에서, 2MB18nomA 등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트위터 계정을 화면에 노출시킨 SBS 8시 뉴스와 MBC 100분 토론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윤리성과 품위유지 위반을 들어 “권고” 조치했다.

  

또한 출연자가 유성기업 파업 관련 노조에 유리한 발언을 하여 “공정성” 규정을 어겼다며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와 KBS 1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에 각각 “권고” 조치를, 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임되었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복직된 교사들을 출연시켜 발언을 전한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들”에는 “주의” 조치하였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이석태, 정현백, 청화)는 방통심의위의 이번 방송사들에 대한 공정성 심의 등이 그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방송 제작에서의 “위축효과”와 자체 검열을 유도하는 “실질적 검열”임을 보여준 전형적 사례라고 본다.

  

대통령이 위원들 9인 전원을 임명하고 이중 여당측 추천 위원이 6명인 구도에서 방송심의 규정상의 객관성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비판 대 옹호의 비율을 맞추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SBS 8시 뉴스의 경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미 “권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재부의한 것 역시, 방송사에 부담을 주기에는 충분했을 것이다. SBS 측은 어제 의견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내부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정도라면 방통심의위는 비록 “권고”라는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제재를 택했다 하더라도 “자체검열”과 위축효과라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셈이다.

 

박만 위원장은 2MB18nomA트위터 계정 화면 노출에 대해 비록 방송사의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용납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사회의 기강문제와 표현의 자유 남용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정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권혁부 위원은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는 트위터 계정을 이런 욕설로 도배질을 하는” “유사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전파한 것”이라며 중징계인 “시청자 사과”를 요구했다.

  

실제로 SBS측 의견진술자는 이번 문제가 된 트위터 계정은 욕설을 연상하는 화면이라고는 하지만 청와대 모니터단들조차 하루가 지날 때까지 이 “2MB18nomA”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 계정은 영문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일종의 “언어유희”이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수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박만 위원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여당 위원들의 반응은 이 계정이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데 문제를 삼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욕설이 아닌 욕설을 상징하는 표현이나 언어유희를 욕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특정한 의도에 따른 해석이 내재된 것으로 이로 인해 방통심의위의 해석이 신보도지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무엇보다 “박혜진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 수위가 높은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의결한 것은 방통심의위가 방송심의 규정상의 객관성 조항을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지 보여준 것이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해당 교사들의 소회를 묻는 프로그램에 정부 측(또는 교과부측) 입장은 없고 교사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보냈으므로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은, 법원이 이미 잘못임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50대 50 비율로 상대측 의견을 넣어야 객관성을 만족한다는 기계론적 사고 방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번 2MB18nomA트위터 계정 화면 노출 징계 건은 비록 그 사유가 윤리성과 품위유지 위반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거나 적어도 “귀찮아질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해설이나 논평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반기업적이거나 반정부적인 시각에서 발언하는 출연자를 출연시키면 역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번 심의 결정을 계기로 방통심의위가 실질적 국가 검열 기구로 기능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현행 방송심의 공정성·객관성 규정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 규정은 물론 방통심의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도 여실히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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