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01-30   2268

[논평] 방심위, 개콘도 안보나?

개그프로그램 특성도 이해 못한 방심위의 

‘용감한녀석들’ 행정제재 의결

방송프로그램 제작자의 위축효과, 자기검열강화 노린 것

 

1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KBS2TV 개그콘서트의 ‘용감한 녀석들’에 대해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2012년 12월 23일 방송된 개그콘서트의 ‘용감한 녀석들’코너에서 출연 개그맨이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반말을 사용한 것이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시청자에 대한 예의와 방송의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후 제작시 유의하라”는 의견제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2012. 12. 23 개콘 용감한녀석들

 

대표적인 개그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인 ‘용감한 녀석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풍자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이번 문제가 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표현은 ‘용감한 녀석들’다운 어법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 학생, 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잘 지키길 바란다는 당부를 담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방심위가 개그프로그램의 특성이나 표현의 취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반말”을 문제삼아 예의와 품위를 손상했다며 추후 제작에 유의하라고 한 것은 개그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개그프로그램에서 풍자와 조롱을 뺀다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대통령 당선인의 심기만을 의식해 짜맞춘 억지심의에 불과하다.   

 

그동안 방심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여러차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PD수첩 광우병편에 대해 시청자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우석훈, 선대인이 출연해 정부의 축산정책과 경제정책 등을 비판한 내용에 공정성 위반이라고 행정제재한 것, 또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대해 김용민씨가 출연해 특정신문만을 인용했다고 문제삼아 법정제재를 의결한 것 등 그동안 정부정책을 비판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사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 특히 이번 심의의 문제는 개그프로그램이라는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반말만을 문제삼아 비록 법정제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의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데 있다. 이번 발언의 대상이 박근혜 당선인인 것이 무리한 결정의 배경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을 비난해도 잡혀가지 않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다. 표현에 대해 행정기관이 일일이 간섭하고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방심위가 노리는 게 이것이 아니라면, 이번 행정제재는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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