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0-05-25   1210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권 영역의 과제 <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집시법개정”>을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 현황과 문제점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원, 국무총리 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절대적 집회금지규정에 관하여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결정 하였음.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어야 하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2020년 5월, 경찰청 의견만이 반영된 행안위 대안이 통과되었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은 여전히 집회, 시위를 통제와 제압의 대상으로 보는 규제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음. 이 법안은 국회, 총리공관, 각급 법원 인근에서 각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허용하고, ‘방해할 우려’, ‘확산될 우려’ 등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 막연히 ‘대규모 집회’라 규정하여 집회 개최 여부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맡김. 기본적으로 원칙적 금지를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의 형태를 취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시늉만 냈을 뿐 위헌적 요소를 부가한 것임.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이 역시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헌적 규정임. 

    문재인 정부 이후 경찰의 과잉대응, 금지통고 남발이 줄어듦에 따라 수많은 집회가 도심 주요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한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경찰의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판단에 따른 집회의 자유 제한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금지, 제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이 필요함.
     

  • 세부 과제
    • 청와대, 법원,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 절대 금지(제11조) 개선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폐지, 축소해야 함.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축소해야 함. 
    • 교통 소통을 집회의 자유보다 우위에 둔 집회 시위 금지 조항(제12조) 폐지 
      교통 소통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함. 
      교통질서를 위한 조건은 주최자와 협의하도록 함.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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