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8-06-25   2878

유죄 확인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에 대해 완전복구, 완전배상해야

지난 23일(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노종찬 판사)은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로 발생한 최악의 기름유출사고 선고공판에서 예인선단의 유죄를 인정하여 예인선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등,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의 벌금을 각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법대)는, 검찰이 삼성중공업의 지휘 감독자에 대해 수사 및 기소하지 않은 한계를 고려할 때 법원이 삼성중공업의 예인선단이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한 과실을 인정하여 예인선 선장과 삼성중공업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중공업측이 기름유출사고의 원인제공자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삼성중공업은 이 사고에 대해 완전복구, 완전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사실 이번 형사재판 판결은 현장 책임자인 선장을 지휘 감독하는 삼성중공업 등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가 야기한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현재 서산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들과 시민사회에서 지난 3월 13일 제기한 추가고소 및 고발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현장 책임자 몇 명만 수사한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아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등의 운항책임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등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하여 선장들에 대한 적절한 지휘 감독이 과연 있었는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한편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기름유출 등으로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출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3월 국제유류기금(IOPC)이 소득신고된 자료만 가지고도 4천2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해상오염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자 역시 특정인에 한정되지 않고 온국민 및 미래세대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개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아름다운 해안과 해양환경에 대하여 삼성중공업이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국가에게도 있으며 국가는 국민 모두를 위하여 이 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조속히 행사해  야 한다. 또한 해양오염방지법 제50조는 해양오염의 원인제공자에 대해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지출한 방제비용에 대해서도 국가는 사고의 원인제공자인 삼성중공업에게 구상권을 신속히 행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삼성중공업이 이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하고 기름유출로 인해 야기된 모든 피해에 대해 조속히 완전 복구, 완전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PIe2008062500.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