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8-02-21   2172

국회는 선보상을 의무화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지난 2008년 2월 19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환경위원회, 녹색연합 소송센터, 환경련 법률센터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는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선보상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서한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소속의원들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국회는 선보상을 의무화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1. 기름유출사고가 있은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생계를 비관한 세 명의 피해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생계지원금을 둘러싸고 또 다시 분신시도가 있었으며, 또 다른 한분은 손가락을 절단하면서 자신의 울분을 표현하였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하고자 했던 절박한 목소리들이 아직 우리 귓가에 생생합니다.


2. 이런 비극의 행렬을 잠시나마 중단해보고자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지원과 환경복원을 다루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내용은 한나라당, 통합신당의 안과는 달리 주민들에게 국가가 우선 보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환경피해에 대해서 완전 복구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에 대한 비용을 가해자(삼성중공업 등)에게 부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3. 하지만 특별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특별법안이 2월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나, 공청회를 18일에 한다는 결정만하고 1시간 만에 산회했습니다.

18일의 공청회에서도 특별법안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의 참석율이 저조하였음은 물론 참석한 의원 중 대부분이 특별법안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공청회 자리에서 “IOPC가 뭐냐”고 묻는 통합신당의 한 의원의 질문에는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특히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한나라당은 아예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우리나라에 특별법이 너무 많다.”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니 대체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국민들의 비난은 바로 이런 의원을 향한 것일 겁니다.

더군다나 초동대처 미흡으로 사고 확대의 책임이 있는 해수부는 사죄는 고사하고 피해액 ‘과다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피해주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게다가 선보상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을 운운하며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지적돼 왔듯이, IOPC 보상이 적절히 되도록 국가가 노력하고 삼성중공업의 무모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면 재정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차례 의견을 발표했고, 의원들과 각 정부부처, 인수위에 특별법 내용에 대한 제안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 화주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위]도 각 정당들의 법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대안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별첨 참조) 국회의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5.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인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그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적 정당성은 바로 합헌적이고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마땅히 제정하여야할 법이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해태하고 방기한다면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 상실은 물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수많은 피해주민들의 재산권을 처참하게 짓밟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거주할 미래세대의 환경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가해기업은 제한적인 책임만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마저도 이를 사인간의 문제라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방치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보장할 국회의 입법의무를 방기하는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7. 과거의 수많은 잘못된 전력들로 인하여 이미 완전히 신뢰를 상실하여 그 민주적 정당성을 심히 의심받고 있는 국회가 최소한 자신의 존립 근거를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으려면 선지급 의무규정과 국제기금보상한도액 내의 선급금은 신속히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2월 19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 화주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녹색연합 소송센터, 민변 대전충청지부, 민변 환경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연합 법률센터)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박세진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윤주흥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이인수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문상원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안정선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 김선태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구자상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김희욱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강신익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강관석 수원환경운동연합 의장 /

강상열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최주영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양정근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김래용 춘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유규현 춘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권희범 춘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 강호철 포항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 우경선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소장 / 여영학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소장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김연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장 /

조성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장 /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 이자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 최재숙 환경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 상무이사 / 김영숙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등 1,128명

(명부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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