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3월 4일) 시민사회의 제대로 된 감청 통제법안 마련 및 신중한 심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안인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하 통비법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⅗)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통비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단 한차례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정부가 졸속 법안을 청부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법사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된 중요 법안을 충분한 심리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어렵사리 얻은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청 남용을 통제할 계기를 졸속입법으로 무산시킨 정부와 법사위원의 안일한 행태에 분노한다.  

 

이번 통비법 개정의 계기가 된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에서 헌재는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보수사기관의 전기통신감청 집행 일반에 대해 법원이 감청집행을 통제하는 해외 사례 참조를 권고하며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통과된 법사위 대안은 이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에 반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심판대상이었던 인터넷 패킷감청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청 자료를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감청자료를 열람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 정보수사기관이 신설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 아무런 처벌 조항도 두지 않았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감청 남용 조항으로 지목한 현행 제12조, 특히 남용의 가능성이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개선도 없다. 오히려 여기서 더 나아가 추후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보다 더 남용의 범위를 넓혀 놓았다. 결국 통과된 통비법안은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관을 법원의 승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고 하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원의 감청 영장 기각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에서 이 또한  인터넷 패킷감청은 물론 정보수사기관의 일상적인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통제를 강화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통비법개정안의 법사위 논의 과정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에 헌재가 인터넷패킷감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효가 임박한 2월에서야 정부안에 해당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정보수사기관의 수사편의에 치중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제대로 된 통제방안을 제시한 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내용은 아무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로서 법사위는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감청통제 장치를 마련하기를 염원하는 국민 다수의 바람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안팎이 혼란한 틈을 타 통신의 비밀과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법사위원들을 비롯해 법안에 찬성한 20대 국회 의원들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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