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0-03-10   1412

[보도자료]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안건 상정 하루 만에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금지할 수 있는 개악입니다. 이러한 개악으로 헌법상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로 기능케 되었습니다. 

 

이제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123개 시민사회단체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며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짚으며 재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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