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5-03-19   7105

[캠페인 참가기]KT통신자료제공내역확인-1년 사이 4번이나 검경, 국정원에 제공

 어느 KT 휴대폰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 내역 확인 신청 체험기

“속도는 세계최강, 고객에 대한 의무는 석기시대”

휴대폰 가입자 수 5천만 시대, 이만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말인데요. 그럼 휴대폰 가입 때 제공한 우리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날짜 등등. 전문용어로 통신자료라고 하죠^^-들은 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이통사들이 경찰이나 검찰 또는 국정원에서 수사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영장 없어도 고객의 통신자료를 수시로 넘겨왔다고요?

지난 2015년 2월 19일 서울고법은 이 같은 이통사들의 고객정보 무단 제공이 불법이며 이에 대해 20~30만원의 손해배상를 하라고 판결했답니다. 이는 2013년 4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SK텔레콤, KT, LGU+ 에 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얻어낸 판결입니다.


2014년 한해에만 이통사들이 경찰, 검찰 등에 넘긴 고객 정보는 6,024,935건이나 된다고 하네요. 휴대폰 사용자라면 누구든 법을 어긴 적이 없더라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통신자료가 경찰이나 검찰 등에 제공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제 개인정보도 경찰에 제공되었을까요? 저는 KT이용자랍니다.

  1. KT 휴대폰 이용자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신청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인터넷으론 안되고 가장 가까운 올레플라자로 가라고 하네요. 지도를 검색해 보니 광화문에 있는 올레스퀘어가 가장 가까운 곳. 서촌에 있는 사무실에서 마을버스타고 두 정거장 거리라 점심시간에 신청하러 다녀왔어요. 고객센터 도착부터 신청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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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여기가 바로 KT고객센터가 있는 광화문 올레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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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 회전문을 타고 들어가 보니 뙇아~ 넓디 넓은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조오~기 1시방향의 좁은문 발견. 친절한 안내도우미에게 개인정보문의하러 왔다고 하니, 번호표 뽑고 대기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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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 창구직원에게 통신자료제공 현황 확인하러 왔다고 설명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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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 주민등록증을 내밀어 본인확인이 끝나자, 창구직원이 이런 걸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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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5 –  통신자료제공내역 확인 신청서!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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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 그런데 이건 뭥미? 조회기간은 1년치만 가능하다네요ㅠㅠ. 해지해도 5년은 개인정보 보관한다면서 통신자료제공내역은 1년치만 제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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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 3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라는데, 확인 결과는 언제 나오죠? 속도는 세계최강, 고객에 대한 의무는 석기시대인가요?  통신자료제공내역확인도 기가인터넷으로 바로 체험하게 해 주세요요요~~하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나왔어요^^;;

 

2. 신청하고 나서

되도록 빨리 연락주겠다고 하긴 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오라가라 하지 말고 인터넷상에서 바로 확인하면 안될까요? 창구직원을 거치면 또 내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위험도 있고, 휴대폰 가입도 인터넷으로 하는 세상에, 전화걸고, 가까운 고객센터 확인하고, 버스타고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도  또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니.


게다가 통신자료제공 현황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고객센터-올레플라자뿐인데 전국에 180여 개뿐이고 그것도 수도권에만 100여 개 집중되어 있으니, 지방에 사는 KT이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동네에 없으면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대전, 제주시로 찾아가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기를 원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보다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통사들, 너무 안일하네요. 가입은 길마다 늘어선 대리점에서도 인터넷상으로도 가능한데, 통신자료제공 현황 확인은 이렇게 어렵게 해도 되는 걸까요?

휴대폰 이용자들이 계속 권리를 주장하고 확인해야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 휴대폰 이용자들 여러분, 내정보 제공되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아요. 내 권리도 찾고, 함부로 통신자료 제공했는지 확인도 하고! 

 

SKT, LGU+ 휴대폰 이용자들도 다 함께 해 보아요. 

 

3. 일주일 후 – 통신자료제공 내역 통지서 받고 보니

 

통신자료제공내역 결과 통지서

A씨의 통신자료제공 내역 결과 통지서-1년 동안 4곳에 제공되었다.

 

신청하고 나서 1주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버스를 타고 광화문 고객센터로 가서 통신자료제공내용 확인서를 받아왔어요. 저는 다행히(?) 제공된 바가 없는데, 앗, 함께 신청했던 지인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작년 한 해 동안 4번이나 제공되었다고 하네요. 국정원 1회, 서울 경찰청 등 경찰 3회. 또다른 지인도 서울지검 1회, 인천지검 1회, 마포경찰서 1회 등 총4회 제공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그가 범법자냐? no,no ,no! 그는 그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서울시민일 뿐이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다시 해당 이통사에 전화해서 나의 정보를 가져간 기관의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야 해요. 그리고 그 기관으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아야 해요.

어쩐지 으스스하네요.


휴대폰 이용자들이 계속 권리를 주장하고 확인해야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 휴대폰 이용자들 여러분, 내정보 제공되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아요. 내 권리도 찾고, 함부로 통신자료 제공했는지 확인도 하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이후 제도개선을 위해 소송과 입법활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SKT, LGU+ 휴대폰 이용자들도 다 함께 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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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제출] 고객정보 무단제공 내역 확인 쉽게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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