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5-03-25   1351

[논평] 선관위의 지역감정조장발언 처벌 선거법개정 우려스러워

선관위의 지역감정조장발언 처벌 선거법 개정 우려스러워

처벌대상 기준 정하기 어렵고 정치적 의사표현 위축 

특정지역 출신 비하, 혐오 발언 등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풀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른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이나 발언 등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부추긴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려는 것은 과잉입법일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의 토론과정에서 자칫 지역적 맥락의 표현마저도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스럽다.

 

특정 지역출신의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등의 혐오 발언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고 사회 통합을 해쳐 비난 받아 마땅하다. 특히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인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특정지역 유권자의 지역감정을 부추겨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는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검증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였다. 선관위가 착안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일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 비합리적인 지역감정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무엇을 지역감정 조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경계를 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컨대 특정 지역쏠림 현상을 비판하여 ‘영남당’이니 ‘호남당’으로 표현하는 것도 지역감정조장 발언이니 제재할 것인가? 즉,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이루어질 유권자의 다양한 비판적 표현조차 지역을 언급하거나 지역감정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단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이 아닌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당선되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한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다. 또 상호존중과 관용의 사회라면 일탈적인 지역 비하 및 혐오발언은 법에 의한 처벌보다는 도덕적 비난 등을 통해 퇴출시킬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려운 경우, 특정지역 출신인에 대한 혐오발언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성별, 인종, 종교, 사상 및 정치적 의견, 출신 지역 등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제, 분리 등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선관위가 우려하는 특정 지역출신인에 대한 비하나 혐오 발언은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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