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송통신위, 참여연대 등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방법 시정조치 진정에 답변보내와
방송통신위, 참여연대 등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방법 시정조치 진정에 답변보내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내역 확인방법 여전히 미흡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확인 안되고 여전히 직영점 방문해야 해
지난 3월 6일 참여연대와 (사)오픈넷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3사의 통신자료(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수사기관 무단제공 내역 열람방법 실태를 조사하고 법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통3사가 직영점 2회 방문을 해야 했던 기존 방법을, 전화신청 후 방문하여 결과를 회수하거나, 방문신청 후 이메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법위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진정처리 결과 회신을 4월 23일 보내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사)오픈넷은 비록 이전보다 이용자들이 통신자료제공내역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이통사들이 여전히 홈페이지를 통한 보다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6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동통신사들은 홈페이지로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신뢰성 있는 본인확인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고객의 내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본인확인서비스’를 타 회사들에게 비싼 값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객민원처리 때에만 그 본인확인서비스가 못 미더워 고객들에게 직접 방문을 요구한다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중잣대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제공현황만 확인해 주는 것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이 역시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열람 및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진정서 제출 30일 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한 것이다.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며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한 건수가 2014년 상반기에만 602만여 건이 넘었다. 이 같은 무영장 통신자료무단 제공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불법이라는 2015년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참여연대와 (사)오픈넷은 이 판결에 근거하여 통신자료무단제공 내역 확인 캠페인을 벌였고 수많은 휴대폰 사용자들이 이에 호응하였다. 하지만, 직영점 등을 2회 방문하여야 할 뿐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기간도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만 가능하여 권리침해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런데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마저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관리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통사들 또한 이용자들의 개선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 첨부
1. 참여연대 (사)오픈넷이 방통위에 보낸 진정서
2. 방통위 진정서 회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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