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5-04-10   4354

[기자설명회] 모욕죄 악용 기획고소 피해자 사례 발표

모욕죄악용 기획고소 피해자들 사례발표 및 위헌소송 제기 기자 설명회 개최

“모욕죄처벌조항이 있는 한 기획고소 등 악용사례 사라지지 않을 것”

2015년 4월 12일(일), 오후2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례 1 – SLR카메라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77명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A씨에 대해 ‘일베충’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당함. 일부 회원들은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고 있음.

사례 2 – 다음카페의 여성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회원 135명도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일베 호두과자업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이 호두과자업체 대표에게 모욕죄 혐의로 무더기 고소당함. 이들 중 일부에게 역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함.

 

최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조항을 악용해, 인터넷에서 사회상규(社會相規)를 뛰어넘지 않거나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비난 또는 조롱섞인 표현을 한 시민들을 고소하거나 심지어 모욕성 표현을 유도하여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모욕죄 조항 악용 기획고소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모욕죄 악용 기획고소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오는 4월 12일(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모욕죄악용 기획고소 사례발표 및 모욕죄위헌심판제청신청 기자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모욕’의 사전적 의미는 ‘깔보고 욕되게 하다’입니다. 주관적인 가치평가를 담은 경멸적 언동 모두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 개개의 ‘모욕’감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주관적 감정인 모욕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계량할 기준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일반 시민으로서는 무엇은 모욕이고 무엇은 모욕이 아닌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모욕’감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해 모욕적 언사를 유도하여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낚기식’ 집단 고소, 마음에 안드는 커뮤니티 의도적 파괴를 목적으로 모욕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 토론의 장에서 오고간 격한 표현,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빌미로 모욕죄로 고소당한다면 공적 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검열과 위축효과는 자명합니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 조항을 그대로 두는 한 이와 같은 악용 사례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설명회는 모욕죄악용 기획고소 피해자들이 직접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근거가 되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위헌소송제기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기자설명회 개요

제목 : 모욕죄악용 기획고소 피해자-참여연대 공동 기자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5.4.12.(일) 오후2시 –3시 30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순서

사회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사례발표 1,2,3,4 – 모욕죄악용기획고소 피해자 4인

최근 모욕죄 형사처벌의 문제점과 대안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모욕죄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주요 내용 –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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