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5-05-06   1610

[보도자료]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형사고발해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형사고발해

세월호 유가족과 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제출

오늘(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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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인 최경덕 씨와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는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집회 참가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광화문 인근의 교통용 CCTV를 임의 조작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늘(5/6) 고발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지난 4월 18일에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범국민대회가 열렸을 때 경찰이 광화문 인근의 교통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을 중단하고 CCTV 화면을 확대, 축소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비추었으며, 특히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모여있던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간부들이 이 CCTV중 일부를 보며 집회현장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실제 경찰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은 교통용 CCTV를 확대하거나 각도를 조정하면서 집회 참가자들 중의 일부를 집중 촬영하였습니다.

교통정보 수집용으로 설치된 CCTV를 집회 참가자 감시와 촬영용으로 사용한 이런 행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유가족 최경덕 씨와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8일에 서울경찰청이 촬영한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4일 법원은 증거보전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서도 경찰은 영상보관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바가 있는데, 법원의 이번 증거보전결정에 따라 경찰이 영상을 실제 제공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이 정청래 의원실에 제공한 CCTV 영상 화면과 언론매체와 인터뷰한 경찰 관계자들의 발언 등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임은 명확합니다.

작년 5월 17일에도 경찰이 교통용 CCTV를 목적 외의 세월호 집회 참가자 감시용으로 사용했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권력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반드시 기소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별첨 –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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