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6-11-03   721

[기자설명회] 참여연대, 청와대 앞 청년 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 취소소송 제기해

참여연대, 청와대앞 청년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 취소소송 제기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위헌성 다툴 예정 
 

청년참여연대(운영위원장 민선영)와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사업단(단장 한상희, 이하 ‘집시사업단’)은 오늘(11/3) “청와대 앞 상소문백일장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그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하였다. 오늘 기자브리핑은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이은미 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 단장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소소송 대리인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취소소송원고 청년참여연대의 이조은 간사가 참석하였다. 

 

집시법 제11조는 청와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앞에서는 어떤 종류의 옥외집회시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이 옥외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11조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에 집시사업단은 지난 10월 20일 국회, 청와대, 대검찰청 앞을 집회장소로 하는 집회신고를 내고, 집시법 제11조를 이유로 금지통고처분을 받자, 청와대 앞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불가 상소문 백일장 대회’개최 금지통고에 대해 그 부당함과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번 취소소송에서 금지통고를 받은 당사자인 청년참여연대의 이조은 간사는,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 문제”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과 바람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상소문백일장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언제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지만 청년과 시민들에게는 절대 가까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불통의 공간이었다며, 집시법이 청와대에 목소리를 전하고자 하는 청년과 시민들을 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집시사업단의 한상희 단장은 현재 국회와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 이내의 집회금지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심리 중이며, 이번 달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도 진행될 예정이고, 시민사회 각계와 국회에서도 집시법의 위헌적 조항의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하였다. 

 

소송 대리인인 김선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법원이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해서도 금지통고를 취소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지만, 집회의 장소가 청와대 인근이라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는 점, ▶ 집시법은 이미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일반적 규제수단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의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국정수행 기능 보호나 안녕 보호라는 입법목적은 대부분 달성될 수 있다는 점, ▶ 청와대 담장에서 청와대 본관까지는 200~400미터라는 상당한 거리가 확보되어있고 상시적인 경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와대 부지의 경계지점에서 집회나 시위를 한다 해도 대통령에 대한 물리적 위해가 된다거나 업무수행에 장애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 ▶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성을 지님에도 집회의 자유와 대통령 국정수행보호 사이에 구제적 상황을 고려한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에도 우리와 같이 절대적 금지구역을 규정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평화로운 집회의 개최장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은 본질적으로 비례성에 어긋난 제한이므로 집시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를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잃은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소송을 통해, 어떤 법률규정에 대해 합헌적 법률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합헌적 법률의 제․개정 전까지 위헌적인 법률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서 위헌성을 제거할 권한과 사명이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청와대 앞의 옥외집회시위가 대통령의 국정수행기능보호 및 대통령의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집회시위로 한정된다는 해석을 할 경우, 해당 법률조항의 가능한 문언적 해석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집회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성을 줄일 수 있고 보호법익에도 위해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금지통고 대상 집회가 주말 낮이라는 시간대, 1시간 정도의 집회시간, 30여명 정도의 적은 참석규모, 착석하여 상소문을 작성한 뒤 시상하고 사진을 찍는다는 진행방식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집시법 제11조를 이런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근거조항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집회금지장소에 대한 릴레이집회신고 및 금지통고 취소소송은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이 지난 10월 12일부터 시작한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취소소송 제기와 별도로 참여연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 제11조 등을 개정하는 법안도 곧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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