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6-05-23   739

[보도자료] 경찰, 국회·총리공관 앞 기자회견 참가자 수사 중단해야

경찰, 국회·총리공관 앞 기자회견 참가자 수사 중단해야

집시법 11조, 국회 앞 등 집회절대금지구역으로 정해
평화적 기자회견 참가자에게 11조 적용은 위헌적
참여연대, 수사중단촉구서 경찰에 제출해

참여연대‘집회시위 자유 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는 오늘(5/23) 서울지방경찰청에 국회 앞과 총리공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가자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를 적용하여 수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나 총리공관, 청와대, 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말 영등포경찰서와 종로경찰서는 2016년 3월 8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과 2015년 11월 11일 국무총리공관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집시법 제11조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였다. 국회 앞 기자회견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고, 총리공관 앞 기자회견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시키겠다는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두 기자회견은 모두 평화롭게 진행되었음에도 경찰은 집회금지구역의 집회라며 집시법 제11조를 적용하여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기자회견 장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 사업단’은 수사중단촉구서를 통해 ▶ 일정한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집시법 제11조는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만큼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 최근 법원도 집시법 제11조를 입법목적에 위해가 되지 않는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1196 판결) 등을 지적하고 ▶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가져오지 않는 평화로운 집회와 기자회견에까지 집시법 제11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평화 기자회견 참가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평화집회를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날 수사중단촉구서는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 사업단’단장인 한상희 교수와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그리고 실제로 집시법 제11조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등이 함께 전달하였다. 

 

※ 참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수사중단촉구서 전달 기자브리핑

 

 

▣ 별첨 – 수사중단촉구서

평화집회 참가자에 집시법 제11조 적용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 중단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집회 시위 자유 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지난 4월 말 경찰이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과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을 각각 국회 앞과 국무총리공관 앞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평화롭게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집회금지장소라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를 적용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3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고, 201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시키겠다는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건의 기자회견은 모두 이를 취재하기 위해 모인 다수의 기자들 앞에서 참가자들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며 30분에서 1시간 정도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기자회견의 중간이나 마무리 단계에서 주장 요지를 담은 구호를 몇 차례 외쳤을 뿐이며, 그 구호는 기자회견의 평화적 진행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기자회견 당시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기자회견 장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집시법의 입법목적도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집시법이 집회의 정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모든 형태의 집회가 그 목적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집시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장소’라는 객관적 사유를 이유로 집회의 개최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는 자칫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만큼 그 적용에 있어 더 엄격하고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법원도 집시법 제11조에 의해 금지되는 집회의 구체적 범위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입법목적에 전혀 위해가 되지 않는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1196 판결).  

 

특히 이번에 경찰이 집시법 제11조 위반이라고 본 국회 앞 기자회견의 경우,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열려 있어야 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앞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국회의 공적기능이나 국회의원의 신변보호 등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므로 그 앞에서의 평화로운 집회는 적극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의 평화로운 기자회견도 국무총리가 수행하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진행된 기자회견에 대해 집시법 제11조를 적용하는 경찰의 태도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여 집시법 조항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더욱이 경찰은 ‘구호를 외치지 않으면 기자회견, 구호를 외치면 집회’라는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잣대를 통해 집시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기자회견의 의제가 권력비판적인 사안인지, 혹은 보수단체에 의한 권력옹호적 사안인지에 따라 일관되지도 않고, 국회 앞에서 유사한 의제로 개최한 수차례의 기자회견이 그 평화로운 진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어떤 경우에는 집시법을 적용하여 수사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원칙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집행은 시민들에게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평등한 법 적용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자의적 법적용을 통해 기자회견 참가자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평화로운 집회를 적극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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